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IE212 기업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각 개별 고객과 세 가지 계약(계약 A, B, C)을 20X7년 6월 30일에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이며 취소할 수 없다. 기업은 20X7년 12월 31일에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에 포함될 각 계약의 정보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20∼122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계약 A IE213 청소용역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보통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제공된다. 고객은 제공된 용역에 대해 시급 25원을 지급한다. IE214 기업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시간당 고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6에 따라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의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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