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IE7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된 대가 1백만원에 처방약 1,000단위를 판매한다. 이것은 기업이 새로운 지역의 고객에게 처음 판매한 것인데, 이 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고객에게서 약속된 대가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은 그 지역의 경제가 앞으로 2∼3년에 걸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고객과의 관계가 그 지역의 다른 잠재적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IE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과 52⑵도 참고한다.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기...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암묵적가격할인

원문링크 :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