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6: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6: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6: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IE77 기업은 장비를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지급 일정에서는 고객이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가격의 10%인 선급금을 지급하고, 건설기간에 정기적으로 계약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하며, 건설이 완료되어 장비가 규정된 성능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계약가격의 40%를 최종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 기업은 고객에게서 받은 기성금(progress payment)만 보유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고객에게서 보상받을 권리가 더는 없다. IE78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장비를 건설하기로 한 수행의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라 기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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