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 계약변경―재화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 계약변경―재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 계약변경―재화 IE19 기업은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12,000원(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된다. 기업은 각 제품에 대한 통제를 한 시점에 이전한다. 기업이 제품 6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다음에, 추가로 제품 30개(총 150개의 동일한 제품)를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추가 제품 30개는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우 A: 추가 제품의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경우 IE20 계약을 변경할 때, 추가 제품 30개에 대한 계약변경의 가격은 추가 금액 2,850원이며 개당 95원이다. 추가 제품은 계약변경 시점에 그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원래 제품과 구별된다. IE21 기업회계기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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