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3.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사항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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