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IE134 사례 26∼30에서는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0∼65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 요구사항은 사례 26에서 설명한다. 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 ⑵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0∼B27 사례 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IE135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을 121원에 판매하고, 고객은 인도 후 24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제품을 통제한다. 계약상 고객은 90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제품은 신제품이고 기업은 제품 반품에 대한 적절한 과거 증거나 구할 수 있는 다른 시장 증거가 없다. IE136 제품의 현금판매가격은 100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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