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IE14 기업은 특허권을 사용기준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라이선스한다.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업은 고객과의 이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에 따라 고객이 이후에 특허권을 사용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IE15 계약의 1차 연도에 고객은 분기별로 사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약정 기간 내에 지급한다. IE16 계약의 2차 연도에 고객은 특허권을 계속 사용하지만 고객의 재정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고객이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수중에 사용 가능한 현금은 제한적이다. 기업은 2차 연도에 고객의 특허권 사용 정도에 기초하여 수익을 계속 인식한다. 고객은 첫 분기의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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