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6.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기능‧표시통화: KRW)는 ‘x9.6월 달러(USD)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현지법인(기능‧표시통화: USD, 투자지분 100%)을 인수함 투자금 회수 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으로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구성하여 외화포지션을 관리함(차입금은 투자금 회수 시까지 만기연장)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배경 중국 현지법인의 달러(USD) 표시 자산‧부채는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자본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함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K-IFRS 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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