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4.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


#장외거래 #질의회신 #채권

원문링크 :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