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정의 / 경제적자원의 이전


부채의 정의 / 경제적자원의 이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경제적자원의 이전 4.36 부채의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4.37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되기만 하면 된다. 4.38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부채의 인식 여부(문단 5.15~5.17 참조)와 측정방법의 결정을 포함하여, 부채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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