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급수정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급수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중요한 전기오류의 발생한 경우 재무정보 재작성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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