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38 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그리고 그 밖의 당해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40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 ⑴ 총취득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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