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8: 할인율 산정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8: 할인율 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8: 할인율 산정 IE143 기업은 장비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비에 대한 통제는 계약에 서명할 때 고객에게 이전된다. 계약에 표시된 가격은 1백만원에 계약 이자율 5%를 더한 금액으로, 60개월의 할부금은 18,871원이다. 경우 A: 계약 할인율이 별도 금융거래의 이자율을 반영하는 경우 IE144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 계약에서 할인율을 평가할 때, 기업은 계약 이자율 5%가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 간의 별도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이자율을 반영한다고 본다(계약 이자율 5%는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한다). IE145 금융의 시장조건은 장비의 현금판매가격이 1백만원임을 뜻한다. 이 금액은 장비가 고객에게 이전될 때 수익과 대출채권으로 인식된다. 기업은 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경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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