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재무제표 작성 /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보고양식


비교재무제표 작성 /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보고양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2.12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2.13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


#비교재무제표작성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 #표시와분류의계속성

원문링크 : 비교재무제표 작성 /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보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