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 시 관련 회계처리


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 시 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주가관리목적으로 자기주식 300주(취득가액 100백만원)을 실물보유하고 있던 중 전기에 전임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횡령당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전임대표이사가 당기에 자기주식 전부를 당사에 다시 반납 반납시점은 당사의 주식 감자공시로 인해 주식매매거래상태이며, 반납된 주식은 당초 보유했던 실물은 아님 (질의) 횡령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 (갑설) 횡령주식을 반납받아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횡령사고 발생당시 회계처리를 취소해야 함 - (을설) 횡령주식의 반납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함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의 반납은 횡령채권(불법행위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일의 종가에 무상감자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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