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최초인식과 후속보고기간말의 보고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최초인식과 후속보고기간말의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최초 인식 20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⑴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⑵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⑶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속 보고기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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