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리스거래, 조정리스료, 외화리스 실무지침


판매후리스거래, 조정리스료, 외화리스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판매후리스거래 실무지침 실13.22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제공자가 취득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간의 판매후리스거래로 간주한다. (문단 13.35) 실13.23 판매후리스거래로 발생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 금액적으로 또는 그 특성상 중요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13.36∼13.37) 조정리스료 실무지침 실13.24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실13.25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실13.24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13.26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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