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7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기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석 56-90에 따라 염가매수선택권 유무를 판단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있으나, 해석 56-90 제정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차이가 있음 (질의1)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해석 56-90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석 56-90을 적용하여 리스회계를 할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금융리스 적용 여부 Ⅱ. 회신요약 (질의1)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석 56-9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질의2)는 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질의회신

원문링크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