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잠재적보통주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잠재적보통주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41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42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는 기준이익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희석효과 유무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은 문단 12에 따라 조정하며 중단영업에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3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된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 행사 또는 기타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4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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