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지분증권, 현재가치평가, 법인세 등등)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지분증권, 현재가치평가, 법인세 등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31.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⑴ 취득원가.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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