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IE116 기업은 20X7년 12월 1일에 고객(유통업자)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에 표시된 개당 가격 100원에 제품 1,000개를 이전한다(총 대가는 100,000원). 고객은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기업의 고객은 보통 제품을 획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에 대한 통제는 20X7년 12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한다. IE117 과거 실무에 기초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고객이 제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경우 A: 변동대가 추정치에 ...


#가격할인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원문링크 :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