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2)


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측정원칙 18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9 각각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할 때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⑴ 공정가치 ⑵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0 문단 24∼31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측정원칙의 일부 제한적인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21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에 대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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