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부채 / 미이행계약


자산과 부채 / 미이행계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미이행계약 4.56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4.57 미이행계약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성립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결합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 또는 단일 부채를 구성한다. 교환조건이 현재 유리할 경우, 기업은 자산을 보유한다. 교환 조건이 현재 불리한 경우에는 부채를 보유한다.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선택된 인식기준(제5장 참조)과 측정기준(제6장 참조) 및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검토(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4.58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계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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