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적립자산의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의 인식과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114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예: 매입채무와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115 사외적립자산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본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보상 116 제삼자가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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