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사항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 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27 .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사항 24.7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즉, 적절히 승인되어 더 이상 기업의 재량이 없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에 따라 공시한다. 24.8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고기간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24.9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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