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결제통화 변경시 회계처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결제통화 변경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설비 증설 관련 예상되는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향후 대금결제 시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 위험회피대상 :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스케쥴에 따른 예상 지급(대금은 모두 USD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수단 : 제3자와의 선물환계약(내부문서를 통해 문서화 완료) 한편 당기중 회사는 향후 환율변동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환율 하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파생상품계약을 청산 그러나 파생상품계약 청산 이전에 체결된 기자재 구매계약에 의하면 당초 USD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구매계약 중 약 90%가 JPY, EUR 및 KRW로 체결 상기와 같이 예상거래의 지급통화가 변경된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하고 있는 잔액에 대한 적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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