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


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6.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발주처에 ‘x4년부터 ’x7년까지 4년에 걸쳐 특정 수량의 운송장비를 납품하고, 발주처는 ‘x3년부터 ’x8년까지 6년에 걸쳐 연도별 지급한도 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연도별 지급한도는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 회사는 최초 6개월간 소요될 운송장비 제작비 등에 대해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착수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 및 검수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해서는 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잔금 = 납품가격 이미 수취한 착수금·중도금 회사가 일정에 따라 납품․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잔금(이하 ‘미청구잔금’)이 존재하고 미청구잔금 청구시기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적인 제약은 없으나, 실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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