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 사례 :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외화거래 사례 :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1: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IE2 기업 A는 20X1년 3월 1일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매입하는 계약을 공급자와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공급자에게 고정 매입가격 FC1,000을 지급한다.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IE3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1,0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A는 그 비화폐성자산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IE4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비화폐성자산은 제거하고 기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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