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100% 연결대상 종속회사였던 A회사의 주식 30%를 B회사에 양도하면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음 이사회의 구성 - 회사가 추천한 3명(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과 B회사가 추천한 2명(사외이사 1명 )으로 구성됨 이사회 의결 조건 - 특별결의사항 - 정족수 : B회사가 추천한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 - 안건 :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채택 및 변경, 집행임원ㆍ감사위원회위원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해임, 외부감사인의 선ㆍ해임,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 당사 또는 B회사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상품개발, 투자전략, 회계기준 등에 대한 내규 채택 및 수정, 제 3자와의 합작계약 체결 등임 - 결의 조건 : 참석이사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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