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7: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7: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7: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IE239 기업은 항공사가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에 비해 낮은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주요 항공사와 협상한다. 기업은 특정 수량의 항공권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항공권의 재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구매한 각 항공권에 대해 지급한 낮은 요금은 미리 협상하여 합의된다. IE240 기업은 고객에게 판매할 항공권의 가격을 정한다. 기업은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회수한다. IE241 기업은 항공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도록 고객을 돕는다. 그러나 고객의 용역에 대한 불만 해소를 포함한 항공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각 항공사에 있다. IE242 기업의 수행의무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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