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화이자율 산정에 대한 실무지침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대한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대한 실무지침 실18.20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외화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화차입금과 원화차입금을 구분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각각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한다. 이때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를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처리한다. (문단 18.3, 18.11) 실18.21 외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고 외환차이(이익)가 발생한 경우, 외화차입금의 이자에서 외환차이(이익)를 차감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입금의 이자를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외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고, 외환차이(손실)가 발생되면 외환차이(손실)를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외화차입금의 이자와 원화차입금의 이자를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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