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관련 실무지침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관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관련 실무지침 실6.97 예금과 매도주가지수옵션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예금인 주계약과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고, 예금이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 등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예금은 예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이 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매도주가지수옵션 정산시 발생하는 손익은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처리한다. (문단 6.41) 실6.98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간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여부」이다. 즉, 이는 주계약이 채권이면서 수익률 또는 원금상환금액등이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동된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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