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개량자산 및 리스자산 취득금액을 일부 부담한 경우 회계처리 실무지침


리스개량자산 및 리스자산 취득금액을 일부 부담한 경우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개량자산 실13.43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한다. 실13.44 리스개량자산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리스이용자의 취득원가 일부부담분 실13.45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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