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배거래 : 사업의 일괄매각 / 사업중단


동일지배거래  : 사업의 일괄매각 / 사업중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동일지배거래 : 사업의 일괄매각 / 사업중단 실28.1 사업을 일괄매각하면 통합된 하나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하나의 매각계약체결일이 존재하지만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와 통제의 이전은 매각계약체결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도 매각계약체결시점,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 및 통제의 이전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문단 28.2) 실28.2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건별로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상환은 종합적인 처분손익의 결과와는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구속력 있는 전반적인 매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특정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분할된 자산의 처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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