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종료 리스자산 반환


리스계약 종료 리스자산 반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계약 종료 리스자산 반환 실13.34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의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5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계정대체 이외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6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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