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자본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자본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산정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18.7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8.8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문단 18.3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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