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IE234 기업은 매우 특별한 규격의 장비에 대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과 고객은 그 장비의 규격을 개발하고, 기업은 그 장비를 제작하도록 계약한 공급자에게 그 규격을 전달한다. 또 기업은 그 공급자가 고객에게 직접 장비를 인도하도록 주선한다. 계약 조건에서는 고객에게 장비가 인도될 때 기업과 공급자가 합의한 장비 제작 가격을 기업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IE235 기업과 고객은 판매가격을 협상하고, 기업은 30일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가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기업의 이익은 고객과 협상한 판매가격과 공급자가 부과한 가격의 차이에 기초한다. IE236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에서는 고객이 공급자의 보증에 따라 고객은 공급자에게 장비 결함의 해소를 요구하도록 ...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본인대리인

원문링크 :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