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1)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103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다음의 각각의 사례는 취득한 무형자산, 그 내용연수의 결정에 관련된 사실과 주변상황,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근거한 후속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사례 1. 취득한 고객목록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고객목록을 취득하고, 당해 고객목록 정보로부터 적어도 1년,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목록은 그 내용연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 추정기간(예: 18개월) 동안 상각된다.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미래에 그 고객목록에 고객이름과 그 밖의 정보를 추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고객목록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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