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25.5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25.6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거래 금액 ⑵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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