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기타 실무지침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기타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기타 실무지침 실9.20 문단 9.11의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의 예를 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도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장에 따라 지분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는 공정가치가 반영된 순자산금액 변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므로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보다는 공정가치 평가(당기손익에 반영)가 더 유용할 것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한시적 영업기간 동안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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