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금의 회계처리


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금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甲사는 2008.3.10.자로 乙사와 丙사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사 주식을 乙사에게 양도 乙사는 투자주식 전체 매매대금의 15%를 계약금으로 하여 별도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 - 동 계좌는 乙사의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甲사의 법인인감이 함께 날인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은행과 계약 - 동 금액은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간 발생가능한 甲사의 진술과 보장 위반시 위약금으로 사용되며, 1년 경과시 잔액(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완료되었으며, 甲사는 보유주식 전부를 乙사에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완료 (질의1)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귀속 주체는? (질의2)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귀 (질의1)의 경우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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