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K사는 2002년초에 H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1,000주, 주당800원)하여 원가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해왔으며, 2005년말 현재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은 1,300,000원(총1,500주, 주당취득가액 867원)임. 피투자사인 H사는 K사와 2005년 12월말 현재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① K사는 H사에 K사가 보유중인 H사 주식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6월까지 주당 1,136원에 전량을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② H사는 K사가 주식매수청구를 요청시 관련법규 및 정관에 의거 자사주매입의 형태로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③ 상기 (1)과 (2)의 선결조건으로 K사는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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