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 실19.18 문단 19.26~19.27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당해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서 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측정금액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후 당해 부채가 결제되기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19.26~19.27) 실19.19 예를 들어 기업이 총보상의 일부로서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종업원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통해 미래 특정기간의 주가상승분에 기초한 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업원이 특정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까지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특정기간에 걸쳐 보상원가와 부채를 ...


#실무지침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원문링크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