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과 최고영업의사결정자 및 부문관리자


영업부문과 최고영업의사결정자 및 부문관리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영업부문의 정의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6 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의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퇴직급여제도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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