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변동대가 IE101 사례 20∼21에서는 변동대가의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IE102 기업은 1백만원에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에서 특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에 포함한다. IE103 기업은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에 고정금액 900,000원과 변동금액 100,000원(위약금에서 발생)이 포함된다고 결론짓는다. IE104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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