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주석 공시사항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주석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주석 공시사항 6.18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삭제> ⑵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⑶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 ⑷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6.18의2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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