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의 통합기준 / 별도보고


영업부문의 통합기준 / 별도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고부문 1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⑴ 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⑵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기준 12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기 평균 총이익률이 기대된다.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⑴ 제품과 용역의 성격 ⑵ 생산과정의 성격 ⑶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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