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6: 구별되는 라이선스를 식별함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6: 구별되는 라이선스를 식별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6: 구별되는 라이선스를 식별함 IE281 기업(제약회사)은 승인된 제약화합물에 대한 특허권을 고객에게 10년 동안 라이선스하고 약의 제조도 약속한다. 이 약은 성숙기 제품이므로 기업은 약에 대한 어떠한 지원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 관행과 일관된다. 경우 A: 라이선스가 구별되지 않는다. IE282 이 경우는 이 약의 제조과정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은 없다. 결과적으로 라이선스는 제조 용역과 별도로 구매할 수 없다. IE283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제조 용역 없이는 고객이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을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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