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사업에 대한 회계기준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기준 28.2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28.3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라 함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⑴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28.4 문단 28.3⑵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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