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인식시점 후의 측정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한 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 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32 ~ 3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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